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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입니다. 각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개인과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기간내에 납부하지 않을경우 불이익을 받으실수 있으니 지금 바로 온라인납부를 이용해보세요.
아래에서 납부대상, 기간, 방법, 유의사항 등 확인 가능합니다.
포스팅 마지막 부분엔 주민세 할인방법까지 알려드렸으니니 끝까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세 납부 대상 및 납부기간
개인분 주민세 납부
- 납부 대상 : 해당 지역에 주소를 둔 세대주 및 외국인 등록일로부터 1년이 지난 외국인
- 납부 기간 : 8월 16일 ~ 9월 2일까지 (*8월 30일이 공휴일인 관계로 연장됨)
사업소분 주민세 납부
- 납부 대상 : 사업소를 둔 사업자 (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8천만원 이상)
- 납세 기간 : 8월 1일 ~ 9월 2일까지 (*8월 30일이 공휴일인 관계로 연장됨)
종업원분 주민세 납부
- 납부 대상 :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 (월평균 급여총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 기간 : 매달, 다음달 10일까지 납부
주민세 납부 방법
주민세 납부 방법은 온라인, 오프라인, 자동이체, 신용카드등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온라인 납부
- 위택스 : 지방세 포털사이트 위택스(https://www.wetax.go.kr/main.do)에서 로그인 후 납부가능합니다.
- 이택스 : 서울특별시에서 제공하는 플랫폼인 이태스(https://etax.seoul.go.kr/index.html?20240823)에서도 로그인 후
납부 가능합니다.
- 정부24 : 정부24(https://www.gov.kr/portal/main/nologin)에서도 로그인 후 전자납부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납부
- 은행 방문 : 고지서를 지참후 지정된 은행 방문하여 창구나 무인납부기를 통해 납부
- 전화 납부 : 지방자치단체의 ARS를 이용하여 납부
기타 지방세 납부 방법
- ATM / CD 기기이용 : 은행의 ATM이나 CD기기를 이용해 계좌이체로 납부가능
- 신용카드 납부 :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신용카드 납부도 지원하고 있음
- 가상계좌 이체 : 고지서에 명시된 가상계좌로 이체 가능
유의사항 및 주민세 할인받기
1. 납부 기한 준수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 20%가 부과되므로 반드시 기한내에 납부하셔야 합니다.
2. 고지서 확인
주민세 납부 고지서는 8월 초에 발송됩니다. 고지서를 받지 못한 경우 위택스, 이택스, 지로 또는 해당 자치제에 문의하셔서 반드시 재발급 받으셔야합니다.
3. 자동이체 및 인터넷 납부시 주의사항
자동이체를 설정한 경우 계좌에 충분한 잔액이 있는지 확인해야하며 인터넷 납부시에는 접속이 몰리는 시간대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주민세 할인받기
자동납부를 신청하면 고지서 발송비용 절감으로 건당 800원을 절약할수 있습니다. 위택스 홈페이지나 스마트 위택스앱을 통해 신청할수 있으며 서울시는 이택스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자동납부 신청시 8월 23일에 첫 이체가 진행되고 잔액부족시 8월 31일에 추가 이체가 진행됩니다. 이번에 신청할 경우 내년부터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