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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최저임과 월급

비둘기낭 2023. 8. 25.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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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는 하늘을 찌르듯 치솟고 있는데 내 임금만 오르지 않아 속상하신 분들 많으셨죠?

2024년 최저임금은 시급을 기준으로 9,860원으로 최저임금위원회를 통해 결정되었고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사업자는 2024년 1월 1일이 되기 전에 최저시급을 적용받는 직원과 변경된 최저임금으로 새로운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2024년 달라지는 최저시급

9620원 -> 9860원

2024년 최저시급

 

전년대비비 인상폭은 2.5%로 예상했던 것에 비해 비교적 낮은 인상률이라는 평가입니다





 

2024년 최저 임금 월급 

비록 2024년 최저임금 인상이 크지 않지만 소상공인 사장님의 인건비 부담은 앞으로 더 가중될 예정이에요.
아시다시피 초단시간 근로자를 제외하고는 최저임금 준수와는 별도로 주휴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해요.

또한, 소상공인 사업자에게 제외되고 있는 근로기준법도 차츰 확대 적용될 예정이죠.
이번 인상폭이 낮게 책정 것에 이런 이유들도 포함되지 않았을까 조심스럽게 추측해 봅니다.

2024년 최저시급


​2024년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2,060,740원이 되는데요. 
일평균 8시간, 주당 40시간 근무했을 때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이에요.


말하자면 최저임금 월급제 근로자는 하루도 결근하지 않고 한 달을 빠짐없이 근무하면 2백만 원을 약간 넘는 수준의 월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2024년 최저시급

근로기준법 확대 실시 예정

최저임금위원회의 홍보자료에 명시된 내용을 보면 최저임금의 목적은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라고 합니다.

​문제는 '최저임금이 인상되면서 노동력의 질적 향상이 되었는가'를 소상공인 사장님들에게 묻는다면 동의하기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최저임금 상승과 주휴수당이 앞으로 계속 높아지면 높아졌지 낮아지진 않을 거에요.
인건비의 부담이 경영악화에 큰 영향 주는 사업장이라면 자구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소상공인에게 제외되었던 근로기준법이 점차 확대 시행될 예정이며, 근로자를 의한 휴게시설 설치의무화도 확대 적용됩니다.
현재는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차수당, 휴일수당, 연장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기본 시급만 적용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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