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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보금자리론은 중소소득 가구들에게 내 집마련을 위해 지원하는 특별정책입니다. 2023년 1년동안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이므로 내 집 마련의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올해 안에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최저금리의 장점때문에 많은분들이 신청하신 특례보금자리론의 신청방법, 자격조건,금리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 신청방법
특례보금자리론 신청방법

 

특례보금자리론 신청방법

특례보금자리론을 신청하려면 한국주택금융공사(KHFC)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출 신청 절차를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사이트 접속
    네이버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 검색 - 상단탭에 인터넷금융서비스 클릭
 2. 상품 선택
     아낌e-보금자리론(특례), u-보금자리론(특례) 중 원하는 상품 클릭
3. 신청서 작성
   온라인으로 신청서 작성. 개인 정보와 가구 소득, 주거 조건 등 필요한 정보 입력
4. 서류 제출
    필요 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증명서, 재산증명서
5. 대출 승인 및 계약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신청된 서류와 정보가 확인되면 대출 승인 여부를 판단합니다. 대출이 승인되면 대출 계약을 체결하고 대출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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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보금자리론 자격요건

 

 

 

1. 신청대상: 한국 국적 또는 외국인 등록증 소지자,신용 평가 및 채무 상환 능력이 있는 자.
2. 대출요건
    - 9억원 이하의 주택
    - 무주택 또는 1주택
    - 소득 상한 제한 없음
    - LTV 최대 70% DTI 최대 60%
3. 상품 내용
    - 대출한도 최대 5억
    - 만기 10, 15, 20, 30, 40, 50년
    - 상환방식: 원리금 균등, 원금균등, 체증식 분할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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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보금자리론 금리

특례보금자리론의 금리는 일반적으로 다른 주택 대출 상품에 비해 낮은 편입니다. 정확한 금리는 대출 신청 시점과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정책에 따라 달라집니다.​
23년 8월 기준으로 일반형은 4.4%~4.8%, 우대형은 4.05%~4.45% 고정금리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를 다음달 7일부터 일반형은 0.25%포인트, 우대형은 0.2%포인트 인상한다고 30일 밝혔다.

다만 전세사기 피해자의 경우 주거안정과 경제적 재기 지원을 위해 종전과 동일한 금리(3.65~3.95%)를 적용합니다.

다음달 7일부터 일반형은 연 4.65%(10년)∼4.95%(50년)의 기본금리가 적용됩니다. 또 우대형(주택가격 6억원·소득 1억원 이하)은 연 4.25%(10년)∼4.55%(50년)의 기본금리로 반영됩니다.

 

우대금리
전자약정, 신혼가구, 저소득청년, 사회적배려층, 미분양 아파트 입주자, 전세사기피해자 항목이 있습니다.
해당사항이 있다면 우대금리를 최대 2가지 항목에 대하여 0.8% 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생애최초 구매시 최대 LTV 80%,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1주택자 대출 가능(3년내 처분조건), 실거주 조건 없음 등 여러가지 장점이 있는 상품입니다. 

​ 2023년 1년간 한시적으로 제공하는 정책상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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