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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보금자리론은 중소소득 가구들에게 내 집마련을 위해 지원하는 특별정책입니다. 2023년 1년동안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이므로 내 집 마련의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올해 안에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최저금리의 장점때문에 많은분들이 신청하신 특례보금자리론의 신청방법, 자격조건,금리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 신청방법
특례보금자리론을 신청하려면 한국주택금융공사(KHFC)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출 신청 절차를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사이트 접속
네이버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 검색 - 상단탭에 인터넷금융서비스 클릭
2. 상품 선택
아낌e-보금자리론(특례), u-보금자리론(특례) 중 원하는 상품 클릭
3. 신청서 작성
온라인으로 신청서 작성. 개인 정보와 가구 소득, 주거 조건 등 필요한 정보 입력
4. 서류 제출
필요 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증명서, 재산증명서
5. 대출 승인 및 계약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신청된 서류와 정보가 확인되면 대출 승인 여부를 판단합니다. 대출이 승인되면 대출 계약을 체결하고 대출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특례보금자리론 자격요건
1. 신청대상: 한국 국적 또는 외국인 등록증 소지자,신용 평가 및 채무 상환 능력이 있는 자.
2. 대출요건
- 9억원 이하의 주택
- 무주택 또는 1주택
- 소득 상한 제한 없음
- LTV 최대 70% DTI 최대 60%
3. 상품 내용
- 대출한도 최대 5억
- 만기 10, 15, 20, 30, 40, 50년
- 상환방식: 원리금 균등, 원금균등, 체증식 분할상환
특례보금자리론 금리
특례보금자리론의 금리는 일반적으로 다른 주택 대출 상품에 비해 낮은 편입니다. 정확한 금리는 대출 신청 시점과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정책에 따라 달라집니다.
23년 8월 기준으로 일반형은 4.4%~4.8%, 우대형은 4.05%~4.45% 고정금리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를 다음달 7일부터 일반형은 0.25%포인트, 우대형은 0.2%포인트 인상한다고 30일 밝혔다.
다만 전세사기 피해자의 경우 주거안정과 경제적 재기 지원을 위해 종전과 동일한 금리(3.65~3.95%)를 적용합니다.
다음달 7일부터 일반형은 연 4.65%(10년)∼4.95%(50년)의 기본금리가 적용됩니다. 또 우대형(주택가격 6억원·소득 1억원 이하)은 연 4.25%(10년)∼4.55%(50년)의 기본금리로 반영됩니다.
우대금리
전자약정, 신혼가구, 저소득청년, 사회적배려층, 미분양 아파트 입주자, 전세사기피해자 항목이 있습니다.
해당사항이 있다면 우대금리를 최대 2가지 항목에 대하여 0.8% 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생애최초 구매시 최대 LTV 80%,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1주택자 대출 가능(3년내 처분조건), 실거주 조건 없음 등 여러가지 장점이 있는 상품입니다.
2023년 1년간 한시적으로 제공하는 정책상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