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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소득에 상관없이 누구나 돌려 받을수 있는 건강보험 환급금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건강보험료 환급금이란?

1년동안 의료비로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한 금액을 사용했을 경우 이를 돌려달라고 공단에 청구하는 것을 건강보험료 환급신청이라고 하며 돌려받는 금액을 환급금이라고 합니다. 

​이외에도 병원이나 약국 등이 잘못 청구해서 더 낸 진료비 혹은 약제비를 돌려주는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또한 의료기관이 환자를 속여서 부당하게 받아낸 본인부담금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징수하여 가입자에게 돌려주는 것을 말하기도 .
합니다.

아무튼 내가 더낸 의료비를 돌려받는 것을 통틀어 건강보험료 환급금이라고 합니다.

소멸시효는 3년이기 때문에 지금 이글을 읽는다면 바로 조회해 보시고 신청해서 커피값이라도 돌려 받아보세요.

 

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제

본인부담상한제란 단어 그대로 내가 부담해야 하는 상한이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국민건강보험이 적용이 되는 치료에 대해서는 연간 개인이 부담하는 최대 상한선을 정해두고 있는데요
그 상한선을 초과하면 초과된 금액만큼 건강보험공단에서 돌려줍니다. 
그런데 이 금액은 본인의 소득에 따라 다릅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조회

소득분위는 전체 10단계로 나뉘며, 1분위가 가장 낮고, 10분위가 가장 높습니다.

1단계: 연간 83만원을 넘어서 병원비를 쓰면 나머지는 공단에서 지급

10단계:연간 598만원을 넘어서 병원비를 쓰면 나머지는 공단에서 지급

예를 들어 2022년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고 합시다. 비급여 진료 비용을 제외하고, 총 진료비가 500만원이 나왔다고 한다면 83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인 417만원에 대해서는 공단에서 돌려주게 되는 것입니.

23년부터는 83만원이 87만원으로 596만원이 780만원으로 늘었습니다. 늘면 안 좋은 겁니다. ㅋㅋ 그만큼 환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 늘어나는 것이니까요. 물론 건강보험공단 재정에는 유리하겠죠. 소득분위 하위 50% 이하인 3구간까지만 적용되면 요양병원 120일 초과입원시의 상한액 기준도 23년부터는 전체 가입자로 확대되어 적용됩니다.

 

 

 국민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국민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및 신청 방법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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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신청시 주의사항

건강보험 환급금은 진료받은 사람이 본인의 예금계좌로 지급신청을 해야합니다.

부득이한 경우(치매 등의 질환으로 장기입원중인 사람, 출국, 군입대) 직계 존,비속의 예금계좌로 신청을 원하는 경우 

진단서 또는 소견서 등을 제출해야 하고, 그 외 가족 또는 제 3자에게 위임을 하는 경우는 진료받은 사람의 위임장과 

신분증을 첨부해서 지사로 제출해야 합니다. 

문의사항이 있다면 고객센터 1577-1000번으로 전화하면 됩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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